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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양양]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양양]양양군은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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