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9㎢가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강원도는 1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3.9㎢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는 10.1㎢ 해제를 건의했지만 당정은 논의끝에 이 중 3.9㎢만 수용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인제군 북면 원통리(0.3㎢)와 고성 간성읍 어천리(0.1㎢), 토성면 도원리 등 4개 마을(2.0㎢)은 해제됐다.
이와함께 재산권 및 관광개발제한 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0.08㎢),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0.92㎢)는 위탁 지역으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건물 개발 및 건축을 할 때 국방부와도 협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지난해 여름 큰 수해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철원 동송읍 이길리(0.06㎢)와 철원 근남면 마현리(0.44㎢)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조치했다.
양구군 양구읍 일부와 동면 팔랑리·원당리·임당리·월운리 등에 대한 제한지역 해제는 불발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불필요한 구역에 대한 해제는 군과 주민이 더욱 가까워지는 길”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나 지방정부의 개발 제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최문순 지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군 장병 감축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이번 조치가 큰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군 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