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양구 해안면 무주지 매각 갈등]개간비 반영 놓고 주민-정부 입장차

◇양구 해안면의 무주지 매각을 놓고 주민들이 그동안의 개간비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6년과 1972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지뢰밭에서 목숨을 걸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며 개간비 보상 현실화를 당부하고 있다. 양구=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주민 “감정가 60% 이상” 정부 “감정평가, 1/3 수준”

개간 전 상태 증명 자료 거의 안남아 협상 어려워

정부와 양구 해안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무주지 매각 문제의 남은 쟁점은 '개간비 반영률'이다.

한기택 무주토지대책위원장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가 이뤄졌고 이제 개간비를 얼마나 인정하고 토지 가격에 반영해 주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과 정부의 입장 차는 크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간비는 토지 감정가의 60% 이상이고, 정부는 주민요구의 절반(3분의 1)부분을 감정평가 또는 주민요구의 절반(3분의 1) 수준만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감정가 60% 이상은 주민들의 기존 요구 조건인 감정가의 70~80%에서 그나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낮춘 비율이다. 6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만큼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입장이다.

해안면이 고향인 주민 신현근(56)씨는 “개간 전에는 땅 속에 있던 지뢰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진 적이 있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다”며 “생명과 바꿔 가며 땅을 일궈 놨는데 그 노력을 인정 않겠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을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세부처리 기준에 따라 개간비는 개간 전후의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해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감정평가해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안면의 경우 개간 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간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상황이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분의 1 이내로 개간비를 산정하게 돼 있다.

여기에 해안면 무주지의 해결 사례가 추후 이어지는 철원과 고성 등 다른 지역 무주지 매각 처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도 주민들과의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개간비를 인정하는 것은 증거가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 하반기께 정부와 양구군이 위촉한 감정평가사 2명이 부동산 매입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에 따르면 현재 무주지 매각과 연관이 있는 주민은 520여명에 이른다.

무주토지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