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의원은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심의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았다. 이와함께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철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안전 관련 사업 근거가 마련돼 ‘삼척 ESS화재안전성검증센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