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 입지자들 권리당원 입당원서 수백장씩 제출
일반시민 기존당적 잊은채 중복 입당해도 확인 어려워
내년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입지자들이 입당원서를 경쟁적으로 제출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이중당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31일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입당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은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마감일이기에 도내 전체에서 입당원서가 쏟아졌다. 도당은 4만장에 가까운 입당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입지자들은 조직을 총동원해 적게는 500장, 많게는 6,000여장씩 제출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신규 당원들이 쏠리고 있다. 6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에서 1만5,000여명의 신규당원이 입당한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입지자들은 일찌감치 수백장씩 입당원서를 도당에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내년 대선·지선을 앞두고 여야의 입당원서가 늘어나자 일반시민들의 이중당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조회를 하며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당원의 경우엔 확인할 방법이 없다.
A의원은 “일부 입지자는 일반당원들의 당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A당에 가입했어도 ‘문제없다'며 B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또 오래전 가입해둔 것을 잊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다른 정당으로 중복 입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화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이중당적이 확인되며 후보직을 최종 상실한 일도 있었다. 정당법에 따르면 두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