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최대 직업병 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가 엉터리 장해등급 판정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열고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서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진폐심사회의'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성명을 통해 “흉부 영상검사에서 나타난 음영 크기와 밀도를 관찰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진폐장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았지만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의증 또는 무급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인 태백병원, 동해병원 등에서 2~6차례 1형(진폐13급)의 의사소견을 받았던 21명이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진폐의증 또는 무급으로 판정돼 ‘진폐연금'과 ‘의료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문의사가 심폐기능 F2(진폐 3급에 해당) 소견서를 발급받은 환자마저 진폐의증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가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렸다는 입장이다.
정선=김영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