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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선 목적으로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파일 유포시 법적조치 하겠다" 경고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법적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 유세차 및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 욕설'이란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경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이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서 실장이 행안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자체를 영구히 지워버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원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선거를 관리할 행안부를 통제하고,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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