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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원대, 교수 채용 공정·투명성 높인다

◇사진=강원일보DB

특혜·부실검증논란에 ‘전임교원 신규 임용지침' 개정

친인척 채용시 신고·허위이력땐 채용 취소 규정 신설

속보=강원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20여년간 근무한 학과의 교수 자리를 대물림하려 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부실 검증 논란(본보 1월5·13일·2월 4일자 4·5면 보도)에 대해 강원대가 사태 수습을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대는 14일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 신규 임용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교직원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과정에서 ‘대학에 8촌 이내 친인척이 전·현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본보가 명예교수 아들이 낸 해외 민간경력이 부풀려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난 부실검증시스템에 대해서도 ‘해외 학위·성적·경력 증명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지원자가 초빙 분야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서류심사를 최고점으로 통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투명성에 지적이 일었던 기초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의무화'를 포함시켰다. 또 기존에는 심사위원이 협의해 점수를 매기던 것에서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 친족 등 기타 특별관계일 때 심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개선안은 지원자와의 관계가 채용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이에 더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전공 출신으로 1학기 이상 함께 재학하거나 같은 직장·부서에서 6개월 이상 함께 재직한 경우는 심사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면접심사는 그동안 최고 득점자 1명만을 가려 최종 면접이 진행됐지만, 2순위 득점자가 1순위와 점수 차가 10점 이하일 경우 함께 면접을 보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홍성구 강원대 교무처장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실시해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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