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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김동연 찍은 재외국민은 사표…사전투표 때는 '사퇴' 문구 표시

사진=연합뉴스

대선을 엿새 앞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하자 사표 발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재외국민 투표는 끝난 상황인데다 투표 당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혼선을 초래해 안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사표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지난달 23~28일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다만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아있어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표가 된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사퇴한 안 후보와 김 후보는 대선 후보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 보전이 가능하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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