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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잠시 후 갈테니 일회용 컵에 주세요" 카페 곳곳 실랑이

매장 내 1회용품 금지 논란

카페 업주-손님간 갈등 속출

관광지 식당가도 불편 호소

자영업자들 “취지에는 공감

코로나 상황 고려 유예해야”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지난 1일 강원도 내 음식점 등 곳곳에서 손님과 직원간 갈등이 발생했다. 손님들은 1회용을 요구했지만 업주들이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며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 결국 자영업자들은 환경 보호 취지는 알겠지만 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곳곳에서 실랑이=1일 태백의 한 카페에서는 매장 직원과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는 매장 측의 안내에 손님 측이 “잠시만 앉아 있다 가는 것”이라며 대응해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춘천 공지천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 바깥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5분만 앉았다 간다고 하면 내보내기 힘들다”며 “잠깐 앉았다 가는 손님들 컵을 설거지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관광식당 불편 호소=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해 왔던 관광지 식당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사용 금지 품목 중에 비닐 식탁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양양 관광지 인근의 한 횟집 주인은 “일회용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테이블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2배로 걸리고 테이블 회전율도 떨어지게 된다”며 “코로나19로 홀서빙 인력을 추가로 구하기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은 일회용품을 그냥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주인 B씨는 “현실을 무시하고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 반발=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가뜩이나 힘든 와중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이라며 “친환경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규제 도입이 유예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합성수지, 금속박류)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아·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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