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중도 해지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