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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해경 "北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했다"…2년 전 발표 스스로 뒤집어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해당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해경이 숨진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자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오전 해경과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며 "지난 2년여간 해경에서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유린해 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해경이 도박 빚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자진 월북했다던 2년 전 발표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에 대해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의 기관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생이 4.5노트(8.3㎞/h)의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헤엄쳤다는 자료까지 발표했었는데 과거엔 어떤 근거로 그런 억지 주장을 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수의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불가능해졌지만 현 정부는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진실 은폐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비롯한 A씨 유가족은 오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씨는 "서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서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류와 은폐를 저질렀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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