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변경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살펴보기
명의대여 시 할부대출금 대납
사례금 제안 무조건 거절해야
Q: 최근 비대면 거래 확대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길 부탁한다.
A: 렌터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다. 렌터카 사업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 주고 렌터카로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며, 대출기간 경과 후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기범은 잠시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하고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결국 피해자가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해야 한다. 게다가 반드시 자동차 인수 후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것도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다. 전화로 “임시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2개월 후 제1금융권에서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 이후에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례가 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회사와의 중고차 대출계약을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한 경우다. 그러나 2개월 후에 저리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범은 연락이 두절, 결국 피해자가 할부 대출금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 유형의 경우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또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살펴볼 금융사기 수법은 생활자금 혹은 현금융통을 제안하면서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사는 대출신청 내용을 재차 확인한 만큼,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확인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