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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남국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13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측근 검사'들만 국민이냐"라고 덧붙였다.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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