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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가담 여성들 징역형

징역 각 1년6개월, 1년에 집유 3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와 B(여·40)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25만원을 추징했다.

골프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19화에 걸쳐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낸 뒤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중간 유통책 C씨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은닉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 거래 대금으로는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이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약류 유통에 자진해 가담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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