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높아지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증액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000만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등 물품용역계약 1억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 1인 사업장의 수의계약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또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 시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경우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