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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성매매업소 여성들 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원주포주자매 동생 징역 30년·언니 22년 중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원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상습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으로 죄책감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매 포주는 피해 여종업원 5명을 감금하며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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