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의무화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0일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전날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와 PCR검사를 전면 폐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간 격리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