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1분양권자가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1개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원칙적으로 A씨는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 기한)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A씨는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쿼터(15%)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