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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 “1월31일까지인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26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6일 이달말 종료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189일이 지났으나 국민의힘은 갖은 핑계를 대며 후속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사개특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K-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해 안정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데 국민의힘은 현재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논의에 임할 수 없다'며 헌재를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개특위 기한이 종료되면 검찰 정상화도 물건너가고 법률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제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완성에 동참하고 협치해야 할 때다.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후속제도 정비에 참여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73일이 지났고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심판을 접수한 지 무려 214일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께 되돌아간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활동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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