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유천초 초등학교 교사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릉시민행동 등 강릉지역 14개 시민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애초부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던 것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확인되었다"며 "강제·폭력연행과 억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춘천경찰서의 사과와 현 교육감의 요청에 따른 청부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지역의 노동시민단체 및 정당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춘천경찰서는 강제·폭력연행과 억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 18일 상해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릉 유천초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퇴거조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