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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he 초점]지방 세외수입의 추가적인 발굴과 확충 필요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도 재정 상황 악화 우려
재정규율 강화 등 노력
세원 마련 방안 세워야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 20년 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정 여건 악화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797억원(12.9%) 줄어들면서 재정력 약화 우려를 더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강원도는 자체 수입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이전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취약한 산업기반과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입 구조, 조세법률주의로 인한 과세권 부재는 지역의 세입기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세입분권 진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올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역의 기대가 오롯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여의치 않아 지방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기반 확대의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稅外收入)이다.

세외수입은 통상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하며, 주로 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응익적 성격을 가져 지방세에 비해 징수 저항이 낮으며, 현실과 괴리된 사용 요율 등을 감안할 때 신장성이 높은 잠재 세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의 세외수입 총액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기준 1.3조원으로 지방세 수입 2.9조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45.8%)이나,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세원으로, 세원의 추가적인 발굴과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세외수입 확대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200개가 넘고, 과목 수가 2,900개에 달하는 등 약한 체계성과 분산 운영의 난점으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잠재 세원으로 머물러 있는 세외수입을 실제 세원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용료와 대부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용 요율 현실화, 부과와 징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업무시스템 개선, 세외수입을 구성하는 일부 과목의 낮은 징수율 제고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곧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관성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타파하여 지출 효율화를 확립할 수 있는 재정규율 강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세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자주권 확보, 세외수입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확충하는 노력들이 어우러져야 한다.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지역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해주는 기본요건은 재정이다.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려면 먼저 곳간을 채울 방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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