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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낸 권성동, '중국혐오' 비판에 "궤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국회의원이 '중국혐오'라는 비판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이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또 권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또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0.2%에 불과해 내정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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