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악화를 겪는 사업주가 고용 감축 대신 유지 조치(휴직·휴업)를 했을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천에 본점을 두고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A·B·C 법인의 대표와 직원 6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춘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법인의 대표와 경리 직원은 2021년 2월 경영이 악화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코로나19 고용 안정 대책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했다. 직원 4명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2,7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법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공동 운영되고 있던 B·C법인의 대표, 직원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코로나19를 전후해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2019년 8억원이었지만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이었고 올해 1~5월에만 30억원이다.
2020년~2022년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조원에 달했다.
부정 수급은 주로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임금·수당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줬는데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원지역의 D 전세버스운송업체는 '노사협의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 1억 6,489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D업체는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음에도 마치 코로나19로 휴직을 하고,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주환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특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