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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드론 특구 공모 도내 유일 2회 연속 선정

각종 규제 면제·간소화로 연구·개발 실증기간 단축 기대

◇원주농협 직원들이 지난해 8월 호저면 산현리 칠봉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수해로 길이 막힌 코로나19 확진자 가구에 드론으로 약봉지를 전달했다. <강원일보DB>

【원주】원주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2회 연속 선정되면서 드론 산업화에 탄력이 붙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트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제1차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하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안정성 인증과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면서 드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문막읍 원주양궁장, 흥업면 매지저수지 등 2곳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원주시는 드론특별자유화규역 선정에 따른 드론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캣츠와 드론스타 등 지역업체는 이달부터 2년간 물류배송, 산림, 방역, 제설 드론 실증 비행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국·도비 포함한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는 중·대형급 유·무인드론 시험평가센터 건립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기능을 갖춘 드론도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 인프라를 확장해 드론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내 우수한 드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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