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발생한 우박‧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원주, 양구, 평창 등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433㏊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피해 농가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농업대책심의회를 거쳐 7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부는 일부라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의 농가에는 농약대를, 농작물이 회복 불능인 농가에는 대파대를 지급한다. 농약대는 사과·배·복숭아는 ㏊당 249만원, 채소류는 ㏊당 240만원이 지급되며 대파대는 과채류 모두 ㏊당 884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우박 피해율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를, 피해울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