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42)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맡는다.
한편 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날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