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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해수욕장 폭죽·불꽃놀이에 주민 울상

소음과 연기 자욱…화재 현장 방불
계도 중심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아

◇지난달 31일 밤 일부 피서객들이 경포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하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밤바다의 운치를 느끼고 싶은데 폭죽 소음과 연기로 스트레스만 받다가 옵니다"

지난달 31일 밤 강릉 경포해변과 안목, 송정 등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은 일부 피서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폭죽을 터트리거나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화재 현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뿌연 연기와 화약 냄새가 인근 백사장은 물론 주변 상가와 도로까지 번졌다.

일부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불법 불꽃놀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과 피서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초당동에 거주하는 김모(48)씨는 "폭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연기가 낮 밤 가리지 않고 바다에 자욱하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꽃놀이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에서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수욕장에서의 폭죽과 불꽃놀이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폭죽 사용이나 불꽃놀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경포해수욕장 개장 이후 해수욕장 내 폭죽 사용과 불꽃놀이로 적발된 건수는 1,169건으로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었다. 경포 해변을 제외하고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상습범보다는 하루이틀 정도 놀러온 피서객들이다보니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 방송, 현수막 게첩 등이 최선"이라고 했다.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경난 강릉시의원은 "최근 줍깅을 했는데 피서철인데도 해변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폭죽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누군가에는 재미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이자 공해임을 알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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