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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양군은 동해안 최대 경관을 망치는 난개발에 왜 앞장서나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남애리 등 주거진흥지구 해제…유흥·위락시설 무분별 우려
도내 주거진흥지구 최근 5년간 6천㎡ 증가, 양양군만 오히려 해제 강행
죽도, 지경해변 등 최대 20층 이상 고층건물 건설로 해변 스카이라인 무너져

양양군 현남면 인구.죽도.동산해변 주변에 20층 이상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며 주차시설 부족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 가운데 양양군 남애리부터 북분리 10㎞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이 구간에는 미항(美港)으로 꼽히는 남애항을 비롯 천혜의 호수인 매호, 죽도정, 서핑의 명소인 인구해변, 동산해변 등 유명한 명소들이 즐비하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절경이다.

하지만 이런 절경을 갖고 있는 명소들이 양양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망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양양군은 ‘2030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남애리 일원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시키면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가 군차원에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층 건물도 군차원에서 맘대로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개발’을 빌미로 바닷가 절경 주변에 20층 내외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게 된다. 이들 경관 명소는 개발 명목이라는 지금의 단순한 유혹에 영원히 망가져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없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주거개발진흥지구 면적은 2022년에 819만792㎡로 2018년 818만4,469㎡와 비교해 6,323㎡ 증가했다.

이 기간 산업개발 등 타 목적의 진흥지구 면적은 감소했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개발진흥지구 면적은 유일하게 늘어났다. 타 시·군의 경우 난개발 억제에 정책적 무게를 두는 반면 양양군은 오히려 외지자본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죽도 인근과 동산해변 등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 이미 동해안 비경을 망쳐 놓았다. 특히 경치가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군청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현남면 지경리 해변가에 15만7,669㎡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에 19~22층 규모의 건물을 짓도록 허가한 양양군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곳은 남양양 톨게이트와 바로 연결되는데다 해변을 끼고 있는 최고의 입지를 대기업에서 차지한 것에 대해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 토지 옆으로 2차선 도로까지 군에서 개설해 주는 등 특정 기업에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대 모교수(사회학)는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동안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난개발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진국처럼 바다의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동해안 경관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이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각종 개발 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개발 계획에 역점을 두겠다”며 “시군의 일방적인 난개발에는 제동을 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론보도]양양군 남애리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추진 관련

본보는 지난 8월3일 01면 ‘양양군 해변 난개발 부채질 삶의 터전·명소 소멸 위기’ 및 8월17일 02면 ‘난개발로 해변 명소 망가지는데 눈·귀 닫은 양양군’ 제하의 기사에서 양양군이 ‘2030 양양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남애리 등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위락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고층 건물 승인 등이 군 차원에서 이루어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2030년 양양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 및 양양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과정에서 주민 공람 의견을 보고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중첩규제 해소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추진 중이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지역인 죽도 등 일대와 달리 남애리 일원은 계획관리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여전히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제약을 받게 되며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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