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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간하고 싶어 너클 끼고 폭행"...경찰, 대낮 신림동 등산로 30대 성폭행범 신상공개 검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 19일 오후 숨져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경찰이 백주 대낮에 서울시내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경찰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범행 장소는 둘레길 입구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입구 근처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m 안팎 떨어져 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로 미뤄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집에서 공원 둘레길 입구를 거쳐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둘레길 초입에 산불감시용 CC(폐쇄회로)TV가 있지만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야산 바로 옆 공원에는 CCTV가 5개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들 CC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 심리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 의료기록을 확보해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최근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주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자 관내 공원과 야산 등지에 '산악순찰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112 신고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과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순찰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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