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홍천군이 1,163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 행정 처분에 나선다.
군은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 일환으로 지역에 설치된 2,512개의 농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증축, 데크 설치, 잔디 및 자갈 등을 깔아 정원·주차장·진입로로 사용하는 등 농지 불법전용 사례 1,163건을 확인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택, 별장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에 홍천군 영귀미면에 농막을 지으면서 전기·지하수를 공급하고 화장실까지 설치했다. 군은 이 농막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하며 불법행위 처분을 내렸다. 또 홍천군 내촌면에 농막을 설치한 B씨도 농막 주변 데크와 처마 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증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은 우선 관련법을 근거로 이번에 적발된 농막에 대해 1·2차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진숙 군 민원과장 “그동안 홍천에 수많은 농막이 지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담당인력이 부족해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 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 설치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