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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불법농막 전국 최다…총 1,163건 단속 행정조치 나서

군 농막 실테조사 실시 불법 증축 및 전용 드러나
1·2차 원상회복 명령 이후 농지법 따라 행정처분

【홍천】홍천군이 1,163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 행정 처분에 나선다.

군은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 일환으로 지역에 설치된 2,512개의 농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증축, 데크 설치, 잔디 및 자갈 등을 깔아 정원·주차장·진입로로 사용하는 등 농지 불법전용 사례 1,163건을 확인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택, 별장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에 홍천군 영귀미면에 농막을 지으면서 전기·지하수를 공급하고 화장실까지 설치했다. 군은 이 농막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하며 불법행위 처분을 내렸다. 또 홍천군 내촌면에 농막을 설치한 B씨도 농막 주변 데크와 처마 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증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은 우선 관련법을 근거로 이번에 적발된 농막에 대해 1·2차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진숙 군 민원과장 “그동안 홍천에 수많은 농막이 지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담당인력이 부족해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 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 설치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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