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소상공인과 환경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카페 점주 등의 반발로 같은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춘천의 카페 업주 박모(26)씨는 “손님 입장에서 먼 거리를 돌아와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게 느껴질 것”이라며 “결국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보증금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300원을 추가로 받는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하루빨리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명학 춘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해 제도 시행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종과 제주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