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