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사건/사고

경찰관 초과근무 축소…“쥐꼬리만한 수당도 줄이나” 반발

경찰청, 초과근무 허용기준 평일 3회로 제한
예산 부족에 부정수급 잇따르며 내려진 조치
현장 경찰관 “현장 상황 고려하지 않은 결정”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의 초과근무 허용 기준을 평일 4회에서 3회까지 축소했다. 초과근무가 빈번한 형사 등 외근 부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대체해주는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지난해 7일에서 올해 6일로 축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초 각 시·도경찰청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의 초과근무 신청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에 사용되는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경찰관들이 수당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1급서 경찰관 A씨는 “외근 부서 경찰관들은 강력 범죄나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해가며 사건 조사에 나선다”며 “수당을 바라지 않고 휴일에도 근무에 나섰는데 기본적으로 보장됐던 평일 초과수당마저 축소된다고 하니 의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파출소장 B씨는 “연말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쌓인 휴가를 소진하려는 직원들이 많아 초과근무가 더욱 잦다”며 “경찰 내부망에도 초과근무 축소 방침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무가 과중돼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각종 지역 축제가 성행하고 치안 활동이 강화되며 상반기부터 초과근무 수당에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며 “무분별한 초과근무를 막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만 초과근무 기준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접수된 112 출동신고 건수는 2020년 28만7,648건, 2021년 29만7,856건, 지난해 32만1,19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계급별 정원 대비 결원은 순경 513명, 경사 462명, 경장 397명, 경정 7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