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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버스 버젓히 도로 점령에 시민 눈살

아파트 분양·학교 홍보 등 버스 무단 주차 잇따라
현행법 상 불법…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가 들어와도 이동하는 특성상 적발 등 어려워”

◇13일 오전 원주 단계동에 무단 주차된 불법 광고 버스.

【원주】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광고 버스’들이 원주 시내 곳곳을 점령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

13일 오전 원주 단계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는 버스 1대가 좌측 전면부를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가린 채 주차돼 있었다. 버스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린 상태였다. 이곳과 1.5㎞ 떨어진 곳에는 모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차체 전체를 홍보문구 등으로 도배한 랩핑 버스가 버젓이 도로 한쪽을 무단으로 세워져 있었다.

이 같은 버스 홍보는 이동의 용이함과 운전자 시선 확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로를 저속으로 달리거나 도로변 안전지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해 운전자 시선을 빼앗는 등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경우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의 2분의 1 이내 면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어길 경우 초과한 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신고가 들어와도 자주 이동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법적으로 한달 정도의 정비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랩핑을 벗기거나, 현수막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업체도 상당 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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