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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숙원 ‘보훈영예수당’ 내년부터 지급

원주시 내년부터 8만원씩 지급
무공수훈자회 원주시지회 환영
“예우를 찾는 전환점 마련 계기”

【원주】속보=수년째 원주지역 보국수훈자들의 숙원이었던 ‘보훈영예수당’(본보 지난 6월2일자 17면 보도)이 내년부터 확대 지급된다.

원주시는 기존 보훈영예수당을 받지 못한 보훈수훈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확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및 공표해 근거를 마련했다.

보국수훈자란 군인으로 33년간 복무하거나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 공로를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내년 1월부터 원주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에게 매월 8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이미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보국수훈자에만 한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2015년부터 보국수훈자들의 수당 지급을 요구해 온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원주시지회는 개선안에 대해 환영했다. 지회는 지난 6월 도내 타지역과 달리 보국수훈자의 보훈영예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를 요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박판준 지회장은 “그동안 홀대 받던 보국수훈자들의 예우를 찾는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써 준 원주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원강수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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