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2024년 1분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25건에 대해 1억300만여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며, 기간 내 차주변경·폐차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1기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매매·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과대상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