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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 건설업 재해예방 MOU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는 6일 강원권역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는 6일 강원권역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강원권역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중처법 관련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기술지도를 제공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는 강원권역 건설사 대표가 중처법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처법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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