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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부모 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

여가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 논의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전환…윤 대통령 대선 공약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3천146명이다. 지난해 953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1만3천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천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 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천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현저히 낮은 배경으로는 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이처럼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사전 소명 기간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여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단체와 관계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롯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조회, 현장 압류 수색 등을 통해 양육비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채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회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 본다"고 반겼다.

그는 "이에 더해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도 "양육비 채무가 엄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자각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위장 전입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를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파악해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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