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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수조원 넘는 예산 투입, 지역 자생력 ‘미미''
이한영 도의원, ‘폐광지 개발센터'' 설립 촉구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과 소통 강화해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부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대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폐광지역에 지난 20여년 동안 수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와 각종 레저관광시설이 들어섰지만 지역의 경쟁력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이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폐광지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경제 다각화를 위해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즉, 탄광 폐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T), 관광산업, 농업 및 축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더없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자원과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폐광지역의 인프라 개선도 미룰 수 없다.

폐광지역은 ‘내륙의 오지’로 불리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폐광지역과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남부권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폐광지역의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직업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있어야 한다. 폐광지역에는 탄광산업의 종사자들이 많다. 이들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이직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다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폐광지역의 관리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도모해야 한다.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그래서 중요하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부단한 관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광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307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31건과 비교하면 2.3배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 이미 27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스토킹 피해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과 같은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위기에 처한 폭력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핫라인(Hotline)으로 불린다. 많은 여성이 범죄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스토킹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한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영혼의 파괴자라고 하는 이유다. 2차 가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모호한 양형기준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 보니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자는 보복이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효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올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은 형량이 대폭 상향되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스토킹 범죄를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나 개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스토킹이 폭행, 방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떤 범죄로 진행될지 그 위험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벌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에 틀림없는 만큼 엄히 다스려 더는 스토킹 범죄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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