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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면 큰 코 다칩니다”

경찰 양귀비 개화기 맞아 7월까지 집중 단속

◇양귀비. 사진=연합뉴스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가 시작 되면서 경찰이 밀경(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 대마 밀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70명으로 전년대비 66% 늘었다. 압수량도 2만 8,144주로 전년대비 1만 1,228주 증가했다. 대마 밀경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4명이었고 압수량은 193주였다. 전년(9명, 50주)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줄었지만 압수량은 늘었다.

텃밭, 야산, 노지, 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춘천시 도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80대 2명이 텃밭에서 양귀비 18주를 키우다 적발됐고, 고성군 토성면 상천리의 한 주택가에서도 텃밭에서 양귀비 700주를 키우던 80대가 적발됐다. 이처럼 양귀비, 대마 밀경 사범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면서 경찰은 계도 활동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한 데다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경찰은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선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