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중 하나로 생활인구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신청에 의해 강원자치도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강원생활도민에게는 생활도민증이 발급되고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과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이들은 강원도육아기본수당 등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당초 조례안은 생활도민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 중 출향 도민을 제외했었으나, 조례 심사 과정에서 신청 당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제외하고 도에 방문·체류하려는 사람으로 신청 대상이 폭넓게 수정됐다.
조례의 취지대로 생활인구가 실제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앞서 전북은 2022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시행했으나, 1년 6개월간 도민증 발급이 110건에 그치는 등 시행 초기 저조한 실적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지역은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어 대비책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강원생활도민으로 강원자치도를 찾아주신다면 강원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