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최대 3명까지 공동 대표발의가 가능해지면서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야 공동 대표발의(본보 5월9일자 1면 보도)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공동 대표발의를 맡아달라는 강원자치도의 요청을 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4·10총선에서 한 의원은 4선에, 송 의원은 3선에 성공, 여야 중진 의원 반열에 올랐다. 이들의 공동 대표발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여야가 의기투합해 3차 개정 시기를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다. 여당은 물론 국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자치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공동 대표발의 해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가능하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3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주 중 공동 대표발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동 대표발의가 3명까지 가능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부처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3차 개정안은 현재 최종안 도출이 임박한 상태다. 현재 3차 개정안 협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 부처가 참여하는 마지막 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댐 주변지역 지원, 올림픽 경기장 국가 관리 등 일부 특례에서 정부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히고 있으나 마지막 협상을 통해 최대한 부처의 동의를 끌어내 6월 중 발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 발의 이후에는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추가 부처 협의를 거쳐 특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관계자는 "강원지역 국회의원 간 여야 합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며 “6월 중에는 3차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