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전원 수성에 성공한 8명의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입법 및 지역구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1) 지역구 현안 입법으로 해결 물꼬···일찌감치 발의해 논의 시동
8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 최대 입법 과제로 꼽았다. 대표 발의를 서둘러 일찌감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최우선 통과 총력=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단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과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대표 법안으로 꼽았다.
21대 국회의 대표 성과로 각종 규제 완화가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을 들었던 한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3차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양수 의원도 3차 개정안을 통해 설악권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군사지역, 절대농지, 보전임지 등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 공룡선거구 방지법·내국인면세점·장기방치건축물 3법=21대 국회에서 불발된 법안들도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이른바 '공룡선거구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명백히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당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내국인 지정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이 의원이 초선일때부터 발의해온 법안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지역구 내 고질적인 현안인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을 위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택했다. 지자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조치 불이행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해 22대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충당·혁신도시법 개정안·인재육성=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급증하는 계절근로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최대 입법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뿐 아니라 춘천과 같은 새로운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또 한번 발의한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지역 고교 졸업생이 다른 지역 대학을 간 뒤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지역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일명 지역인재육성법)을 1호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