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지난 3일 A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이유로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호자는 'A군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왔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교사노조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교실 앞에서 A군이 교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영상 속 교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맞고만 있다.
이후 A군은 제지하는 교감을 가방으로 치고는 학교를 무단 이탈했다. 뒤이어 A군 모친이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고 한다. 전학 온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이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 등을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같은 반 학부모들이 수업 방해를 호소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교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A군이 전학을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어제(3일)도 집에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