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제1조=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특히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실상 첫 특례가 시행되며 본격적인 ‘특별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실현을 위한 첫발은 ‘규제 혁신’과 이를 위한 ‘특례’, 그리고 ‘책임’이다.
강원도의 각종 거미줄 규제를 모두 더하면 2만7,848㎢에 달한다. 실제 면적(1만6,829㎢)의 1.7배 규모다. 6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9.5㎢, 5중 규제 지역은 129㎢나 된다.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1조에 명시돼있듯 ‘규제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고의 지향으로 삼는다. 강원특별자치도 규제를 원샷으로 걷어내 대한민국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아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아직은 미완성…특별자치도 “매년 권한 보강”=2008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던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선에서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급물살을 타 2022년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격 국회를 통과, 6월10일 공포됐다.
그리고 1년 뒤인 2023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제정 당시 특별법은 23개 조항에 불과, 아무런 특례와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동안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다.
이에 2022년 10월 1차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지난 해 5월25일 최초의 권한과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6월7일 공포됐다. 또 다시 1년이 지나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았으며 각종 특례도 본격 시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5월 특별법 제정 후 2023년 6월 출범, 2024년 6월 특례 시행 등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특별법에 담긴 특례 내용이 미흡해 추가 입법을 통한 내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폐광지역 지원, 국제학교 설립, 이전 기업 상속세 감면 등 핵심 특례를 비롯해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는 풀코스 마라톤이다. 체력을 안배하면서도 꾸준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특례 무엇을 담았나=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된 농가는 환경·산림·농지·군사 그물망 규제를 해소할 ‘규제 믹서기’다.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돼 규제의 공간이었던 농지와 산지가 관광과 휴양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경우 46곳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민통선산지법 규제에 막혀있던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사업이 1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강원지역 현안·숙원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됐다. 지난 8일 특례 시행 직후 홍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출입도로 설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1호로 접수됐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제안할 권한도 갖게된다. 군사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반드시 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말로만 얘기해왔던 특별자치도 특례가 드디어 시행됐다. 이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