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도내 경제인들은 강원특별법 시행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반영이 미흡한 부분은 3차 개정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산지 등의 굵직한 규제들이 완화되지만 우선 향토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현재 도내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외부 기업들의 유입 등으로 인해 최근 상황은 더 악화됐다. 경제 불황과 외지 업체들의 위협 등으로부터 강원 향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책 반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이번 22대 국회에 도 출신 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한 만큼 2차 개정 당시 불발됐던 핵심 특례들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도내 이전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현재 국가 계약법에 따라 대형 국책 건설공사의 경우 도내 중소건설사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에서 이뤄지는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계약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김경록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친환경 먹거리 공급정책 추진 등 농업농촌 발전정책 확대로 활기차고 잘사는 농촌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매진하고 있는 강원 농업인들과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했다.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여러 분야의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구감소, 청년유출 문제 등과 맞물려 경기불황 등으로 창업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인·허가 관련 규제 해소와 다양한 세제혜택 마련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통해 수도권 이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