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점을 악용해 다치지 않았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내고, 더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비롯해 여동생, 조카들까지 동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33)씨와 여동생 C(33)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 B씨의 친구 D(3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16년 2월 27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입원·치료하는 등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아내 B씨와 친구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의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열흘이나 입원했다. A씨 부부는 입원 중에 외출해 쇼핑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그해 4월 원주시의 사거리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천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2018∼2019년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이, 2020년 2월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아들·여동생 C씨와 두 자녀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아내 B씨는 22차례 모두 사고 차량에 있었고, 동생 C씨는 9차례 함께 탔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와 여동생을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