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이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춘천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을 고소,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새벽 0시58분께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긴급체포하려는 경찰과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관 3명이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B경감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렸고, A씨 또한 B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다.
A씨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과잉진압 했다며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해 부당함을 느껴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것”이라며 “B경감 등은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제압한 후에도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다리를 꺾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도망의 염려 등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제압 행위였다”며 “B경감은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고 있다며 큰 상심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