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에 강원지역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업체 근로자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춘천 하이테크타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1~4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도내 자영업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데 법이 확대 적용되면 사업의 존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모(여·50)씨는 “현재 시급 9,860원을 주고 아르바이트 1명을 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확대시 1만4,870원을 줘야 한다”며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무인 영업시간을 늘리고 직접 근무하는데, 야간 수당까지 지급하라는 건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4만391개로, 전체 사업체(6만2,459개)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64.6%에 달한다.